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(문단 편집) ==== 치과 ==== ||번호||병명||평시처분||전시 처분|| ||<-4> 402-가. 상악골(위턱뼈) 결손 || ||1)|| 경도(기능이상이나 추형 없음) ||<-2> [include(틀:3급)] || ||2)|| 중등도(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음) ||<-2> [include(틀:4급)] || ||<|3>3)|| 가)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심한 추형 ||<-2> [include(틀:5급)] || || 나) 1/2 미만 손실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||<-2> [include(틀:5급)] || || 다) 1/2 이상 손실 ||<-2> [include(틀:6급)] || ||<-4> 402-나. 하악골(아래턱) 결손 || ||1) || 경도(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음) || [include(틀:3급)] || [include(틀:2급)] || ||2) || 중등도(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음) || [include(틀:4급)] || [include(틀:3급)] || ||<|5>3) ||가)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심한 추형||<-2> [include(틀:5급)] || ||나) 1/2 미만 계속적 손실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||<-2> [include(틀:5급)] || ||다) 1/2 이상 계속적 손실 ||<-2> [include(틀:6급)] || ||라)-(1) 하악과두 및 경부 이하 관절 상실 ||<-2> [include(틀:4급)] || ||라)-(2) 하악과두 하부 이상 상실 ||<-2> [include(틀:5급)] || ||<-4> 403. 악안면골절 || ||<|2>가||1) 치료 중인 경우 ||<-2> [include(틀:7급)] || ||2) 치료 중이나 만기에 가까운 경우 ||<-2> [include(틀:1급)] || ||나|| 후유증 ||<-2> 해당 부분에서 판정 || *404. 구강 내 종양·낭종 *양성: 수술 후 상태에 따라 [include(틀:2급)]·[include(틀:4급)]·[include(틀:6급)] *악성: [include(틀:6급)] *405. 혀 및 주위조직 질환 *타액선 및 주위조직질환으로 저작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혀의 이상발육 또는 혀 및 그 주위조직 질환으로 언어장애의 합병증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*경도(언어장애만 있는 경우): [include(틀:3급)] *중등도 이상(언어장애 및 연하장애[* 음식물을 삼키는 데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.]를 동반한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408. 부정교합 *경도: [include(틀:1급)]. 전치부의 절단교합이나 작은 반대교합, 개교합이 있는 경우 *중등도: [include(틀:2급)]. 전치부나 구치부의 반대교합 또는 견치 이상의 개교합이 있는 경우) *고도 *양측성 최후방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고도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409. 전치부결손(치조골 결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) *편악 3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편악 6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410.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*주: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상악 4전치 각 1점, 하악 4전치 각 1점, 견치 각 5점, 소구치 각 3점, 대구치(지치는 제외한다)는 각 6점으로 하되 유치가 영구치를 대신하여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[감점기준 1]에도 불구하고 유치의 상태(치아우식 또는 치주질환 등)를 고려하여 30% ~ 100%의 영구치 점수를 감점하며,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감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. 이 경우 최종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 다만, 제2대구치 상실 후 제3대구치가 근심변위되어 제2대구치의 기능을 하는 경우, 제3대구치를 제2대구치로 인정하여 계산한다. *100점 ~ 86점: [include(틀:1급)] *85점 ~ 76점: [include(틀:2급)] *75점 ~ 66점: [include(틀:3급)] *65점 ~ 29점: [include(틀:4급)] *28점[* 총 '''72점''' 이상이 감점되어야 한다. 즉, 8개의 큰어금니(대구치)와 8개의 작은어금니(소구치)가 모두 이상이 있어야 8×6 + 8×3=72점으로 커트라인에 겨우 걸린다. 가장 배점이 높은 치아로 계산해도 대구치 8개+송곳니 4개+소구치를 포함한 2개의 치아가 이상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'''14개'''의 치아가 우식 혹은 결손상태여야 가능한 수치이다.] 이하: [include(틀:5급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